15만명 대상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혜택 안 놓치려면…
문체부·관광공사, 24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기업 선착순 모집
근로자 20만, 기업·정부 각 10만 등 40만원 국내 여행 사용
대상자 2.3배 확대·중견 기업 배제…중소기업 등 참여 기회 늘려

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사업 홈페이지 확인해서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공모가 시작하면 서둘러 응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4일 오전 10시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하지 않았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다. 정부 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됐다. 2023년 국내 관광 횟수는 2.5회, 일수는 4.7일을 기록해 2022년 대비 각각 0.1회, 0.2일 증가한 데도 기여했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 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후속 조치 일환으로, 애초 6만5000명이던 사업 대상 규모를 15만명으로 2.3배 이상 늘렸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의 근로자다.
전문직(건축사·감리사·항공공학 기술자·항공기조종사·헬리콥터조종사·도선사·섬유공학시험원·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보험계리사·감정평가사), 중소기업(법인·비법인 망라) 대표, 중소기업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은 참여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와 임원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할 수 있다. 지원금이 소진하면 접수를 종료한다.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신청 서류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사업 8년째를 맞이해 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누적 참여 5년째인 중기업은 정부 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업 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1만6000명 이상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 적립금 대납) 제도는 대기업 등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추후 우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을 하고, 우수 사례집에 수록해 기업 홍보 기회도 제공할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홈페이지와 전담 지원 센터(1670-1330) 확인.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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