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불응' 윤 강제구인 유력 검토…"법 따른 절차"
이날 구인할 가능성엔 "현재로선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2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159_web.jpg?rnd=2025012010293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20일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옥중 조사에 대해선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냔 질문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아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윤 대통령을 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강제구인 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선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구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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