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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 우선 채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3명까지 지원

등록 2025.01.20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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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인건비와 교육비 일부 지원

[과천=뉴시스]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제공).2025.01.20.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제공)[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2025년 상반기 ‘과천 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선정되면 인건비와 교육비 등이 일부 지원된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상으로, 과천시와 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되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규채용자가 입사기업 대표자나 법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기업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과천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의 50%(1백4만8130원) 이하로 지원된다. 신규 채용 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재심사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보조금은 채용자당 1회에 한정되며, 월 최저임금의 60%(1백25만7760원) 이하로 지원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기업이 참여해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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