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해미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늘리고 예방 대책 촉구
새해 첫 임시회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안원기 의원,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제공해야 할 때"
![[서산=뉴시스]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화이팅을 외치며 단체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2025.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01754471_web.jpg?rnd=20250120223425)
[서산=뉴시스]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화이팅을 외치며 단체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2025.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를 가진 시의회는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은 보상 체계 미흡과 소음 방지 대책 부족으로 주민 피해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체감 소음 피해와 소음대책지역 간 불일치로 일부 주민만 보상 받거나 전입 시기나 근무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상금 산정기준 역시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현재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소음 피해 대책 추진은 미흡한 상태라며 기존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의회는 소음 피해 보상 체계 현실화와 감액 규정 대폭 완화 또는 폐지, 소음 피해 저감 방안 강화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피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서산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시간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협력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군소음 피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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