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
이자 차액·협약 보증…내달 3일부터 접수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융자금 150억원, 협약보증 75억원 소진 시까지다.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대출은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000만원이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다.
협약보증은 원주시 협약 기관인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한도 보증서를 발급한다. 담보력,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서식, 소상공인확인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등 구비서류와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등 사전 절차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약보증 발행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전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 전례 없는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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