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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교과서→교육자료' 법안 재의 요구…"지위 변동에 혼란"

등록 2025.01.21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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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 신뢰보호 등 침해 소지"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2024.12.13. amin2@newsis.com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2024.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에 대해 학교 현장 혼란 등을 들어 다시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제3차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은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도입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는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도·학교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디지털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하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장의 우려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 도입 일정을 이미 조정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과몰입 등 우려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중' 등급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년여 간 2025년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기에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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