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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尹, 명운 짊어진 엄연한 현직 대통령"

등록 2025.01.21 1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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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공정한 절차, 정확한 법에 근거해 형벌 받아야"

[세종=뉴시스] 세종지역 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 에서 신년사 하는 최민호 시장(사진=최민호 시장 SNS).2025.01.2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세종지역 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 에서 신년사 하는 최민호 시장(사진=최민호 시장 SNS)[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법치주의'를 언급,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이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의 삼심제도"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세종지역 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 신년사를 했습니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둘로 갈라져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서로 다른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법 앞에서는 누구도 평등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확한 법에 근거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원칙의 세 기둥이 죄형 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의 삼심제도"라며 "그 당사자가 더더욱 신중하고 진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엄연한 현직 대통령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어느 한 편에 서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저는 각 헌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만, 그 절차만은 권한이 아니고 의무로서 준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우리의 본질적 가치 즉 본질적 정의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며 "정당한 수사권이 인정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국민을 납득시키고 수사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최민호 세종시장의 작심 발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구속 관련, 공식 첫 발언으로 현재 보수진영의 '무죄 추정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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