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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올해 달라지는 72개 제도·시책 발표

등록 2025.01.21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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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군수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보성=뉴시스] 보성군청 전경. (사진 = 보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보성군청 전경. (사진 = 보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올 한 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일자리·경제 7건, 농림·축산 23건, 해양·환경·산림 7건, 관광·체육 2건, 복지·인구·여성 23건, 안전·건설·일반행정 10건 등 6개 분야 72개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우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포함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1회 30만원 지원한다.

따뜻한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1회 지급하는 한편 균형 있는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부식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보성을 이끌어 갈 든든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주거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역 내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대출 때 이자액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까지 지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운영대수를 25대로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업 성장을 위해 스마트팜 온실 설치비 4억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재해어선원들의 재활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 가입 대상을 3t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60%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조손가족·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한다.

지역민 모두의 평등한 문화생활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13만원에서 연 14만원으로 상향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한다. 지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복여행활동 지원 금액을 인당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소외계층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 청장년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난임 부부 시술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는 지역민 모두가 넉넉하고 든든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보성군의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군청 누리집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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