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제동…임시주총 '중대 변수' 될까
법원, 영풍 측 가처분 신청 인용
임시 주총서 집중투표제 활용 불가
영풍 측 이사 선임 표 대결서 우위
고려아연, 이사 수 제한 통과에 집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3/NISI20241113_0020594573_web.jpg?rnd=2024111315532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3.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이사 수 19명 제한 안건 통과에 집중하며, 영풍 측의 이사회 과반 확보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영풍 측은 법원에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유있다며 인용해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은 불가능해졌다.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과 상관없이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이사 선임 안건은 주총에서 다룰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영풍 측은 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고려아연과 더 치열한 표 대결를 벌일 수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 참여하는 영풍 측 지분율은 40.97%로, 최윤범 회장 측보다 6~7%p 앞서 있다는 진단이다.
당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통해 이 같은 지분율 차이를 상쇄한다는 복안이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말 그대로 주식 수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주를 가진 주주가 5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총 5표(1주 × 5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분율은 낮더라도 더많은 주주를 확보하고 있다면 유리한 투표 방식이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고려아연 측은 이사 수 19명 제한 안건 통과에 사활을 걸며 경영권 방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면,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영풍 측의 이사회 과반 차지를 저지할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는 12명으로,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1명이다. 만약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면 이번 임시 주총에서 최대 선임할 수 있는 이사는 7명이다.
만약 영풍 측이 이 7명 이사 선임에 모두 성공하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8명으로 바뀐다.
고려아연이 이사수를 19명으로 제한하지 못할 경우 영풍 측이 14명 이사 선임을 주총 안건으로 이미 상정한 상태여서 표 대결에서 14명 이사 선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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