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속여 27억 뜯어낸 50대 짝퉁 호텔왕…2심서 징역 10년
"피해자 철저하게 기망, 조롱…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항소 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에게 유통 사업체를 설립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중국 관료와 바이어 등을 통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9월부터 2016년12월까지 사업 진행에 필요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27억27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자신이 싱가포르와 유럽 등지에 유명한 호텔과 스파를 소유하고 있고 고가의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능력과 재력을 과시했다. 또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B씨와 향후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호텔과 부동산 등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5년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신고를 하고 자녀까지 가졌음에도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배우자를 B씨의 사업에 투자를 해줄 사람의 딸이라고 속여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6년 중국 관료인 것처럼 위장해 B씨에게 '피고인이 위독한 상태이며, 중국 관료들은 피고인을 보지 못해 불안해 하고 있다. 사업 자금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내는 등 1인 다역 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허위로 말하고 피해자들의 사업을 도와줄 것처럼 기망해 거액의 돈을 편취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1인 다역 행세를 하며 B씨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된 것처럼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해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며 "피해자를 철저하게 기망하고 영혼까지 피폐화시키고 조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의 신분과 재력으로 다른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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