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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차추출물 등 9종, 건기식 원료 기능성 재평가"

등록 2025.01.22 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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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이상사례 보고된 원료 등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4.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돼 있는 원료 2종(녹차추출물·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개별인정 받은 원료 7종(다래추출물·석류농축액·돌외잎주정추출분말·미역 등 복합추출물·과채유래유산균·락추로스 파우더·로즈힙분말) 이다.

고시돼 있는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말한다. 개별인정 원료를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겠다"라며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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