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여인형, 모친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종합)
21일 변호인 통해 신청서 제출
모친상 이유…25일까지 일시 석방
공판준비기일도 내달 4일로 연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모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 2024.12.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7/NISI20241207_0020620895_web.jpg?rnd=20241207121418)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모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모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 변호인은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최근 모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날 법원으로부터 오는 25일까지 석방을 허가받았다고 전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의료적 문제, 출산, 근친의 혼인이나 장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된다.
이로써 오는 23일 오전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지난달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 윤 대통령에게 전쟁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고, 계엄 선포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김 전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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