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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

등록 2025.01.22 18:00:48수정 2025.01.22 2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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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일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 신청

교회 측 "공식 직책 맡은 사람 아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을 발로 차는 등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지난해 5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피고인 이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판시했다.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목사가 부여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이들로 알려졌다.

다만 교회 측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교회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어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9일 법원 7층에 난입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며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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