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아쉬움 남긴 공수처…공수처법 보완 절실
공직자범죄 내란 포함 안돼…영장집행 허점도
檢 제출 범위 규정 없어…연임 짧아 인력 문제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사진은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01.2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20670855_web.jpg?rnd=20250122093434)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사진은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한이재 수습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란 성과도 있었으나, 입법 구멍과 수사권 조정 등 근본적 한계로 수사 과정마다 아쉬움을 남겼단 평가다.
앞서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과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점이 수사 내내 불거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이 포함되나, 2조3항에서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범죄'에는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이를 두고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써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강제구인·방문조사에 일체 불응했다. 대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도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강제수사는 어렵단 비판이 나왔다. 기소를 위해선 결국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7일 공조본(공수처·경찰)의 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법 3조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을 예로 들어 불개입 기조를 유지했다.
공수처법 3조3항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목이나, 대통령실이 수사기관 수사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줘 오히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전달받는 데도 시일이 걸렸다.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료의 제출 범위와 시기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공수처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 부족'도 공수처법에서 비롯됐단 지적이 나온다. 8조1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의 임기는 3년에 3회에 한정해 9년을 연임할 수 있는데, 63세까지인 정년을 고려할 때 연임기간이 너무 짧아 인재 유인이 부족하단 평가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검사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에 공수처법을 만들 때 기소권 범위에 있어 한정적으로 게리맨더링(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변경하는 행태)했다"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검사가 공수처에 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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