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사건 넘기자…윤 측 "검찰 수사 받을 것"
수사 기록 일체 검찰로 넘겨
윤 측, 검찰 수사 협조 검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70194_web.jpg?rnd=2025012115094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향후 검찰 조사에는 협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23일 뉴시스에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이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한 차례 조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진술을 받아내진 못했다. 공수처는 구속 후에도 윤 대통령 추가 조사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을 설득하고 여러 차례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23일 사건을 서둘러 검찰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계속 잡고 있기보다, 사건을 검찰로 보내 검찰에서 기소를 위한 추가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진상 규명에 더 나은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공수처는 앞서 이첩 당시 넘겨받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과 공수처 자체 수사 기록을 합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 보냈다.
검찰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혐의 인부 등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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