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사건 송부에 "위법수사 책임 끝까지 물을 것"
"檢, 법적 정당성 갖춘 수사로 절차 준수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70194_web.jpg?rnd=2025012115094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결정을 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에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인 것이 공수처의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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