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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 연인 불법촬영, 협박 혐의 20대女 징역형

등록 2026.03.02 06:05:00수정 2026.03.02 0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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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법의지 미약해 엄히 처벌"

[뉴시스=의정부]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뉴시스=의정부]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헤어진 동성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유튜브 등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동성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헤어지자, B씨의 나체사진과 동성 연애 사실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계속 협박을 이어갔다.

또 B씨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A씨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법원의 잠정 처분을 받고도 스토킹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가 미약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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