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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방문조사도 실패한 공수처…다음 스텝은

등록 2025.01.23 07:00:00수정 2025.01.23 0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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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2일 3차 구인·현장조사도 실패

尹 "진술거부했는데 강요는 위법 수사"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대면 조사를 사흘 연속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한남동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지만 경호처에 막혀 내부 진입은 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대면 조사를 사흘 연속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한남동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지만 경호처에 막혀 내부 진입은 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강은정 수습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방문 조사까지 실패하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검찰에 사건 송부하는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공수처는 20일과 21일에 이어 또 한 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출석 거부에 두 차례 강제구인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구인을 거부하자, 공수처는 구치소 방문 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윤 대통령은 방문 조사 시도에도 거부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측을 거듭 설득하며 조사를 요구했으나 결국 성과 없이 오후 3시께 철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되고 한 차례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외에는 줄곧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윤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했으나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며 거부했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20일 오전 소환에도 역시 윤 대통령이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자, 공수처는 이날 오후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그다음 날(21일) 있을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대통령 면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준비를 이유로 구인을 거부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약 6시간 넘게 대기하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로 가서 대기했지만,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면서 강제구인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멈추지 않고 전날인 22일, 3차 구인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구인 및 방문 조사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수처는 오후 3시께 철수하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계속된 강제구인 시도에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조사 일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해치는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더 이상의 무리한 구인 시도는 없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구인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서 수사를 보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게 오히려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더 나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사건 송부 시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공수처의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체포 후 그간 별다른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 계산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과정에서 소모된 나흘은 구속 기간 1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라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구속 연장 결정은 결국 법원이 내린다는 점에서 1차 구속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건을 받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는 이에 대해 "검찰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강제구인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만에 하나 조사에서 진술을 해도 법정에서 피의자심문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진다"며 "보강증거를 수집해서 검찰로 서둘러 송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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