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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전쟁' 1차 마무리…내란전담재판부법 등 2차 충돌이 진검승부

등록 2025.12.14 06:00:00수정 2025.12.14 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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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르면 2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최대 5배 징벌손배제' 정통망법 개정안 등도 상정 할 듯

국힘 "8대 악법 철회 없으면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연말까지 여야 극한 입법 충돌 계속 될 듯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의 3박4일에 걸친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이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양당 간의 필리버스터 충돌은 또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24시간이 경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종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1일부터 본회의를 재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정통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핵심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통과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하루 한 건씩 이를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통망법 이외 또 다른 법안을 추가로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통망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포함해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헌법소원제 도입 ▲공수처법 개정안 ▲정당현수막 규제법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8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상태라 여야의 입법 전쟁은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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