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 중 기계 손 끼인 이주노동자…法 "사측 70% 배상"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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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파견 근로 제조사업장에서 안전 교육 없이 투입된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산업 재해를 당한 이주 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 A씨가 한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장은 "B사는 불법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A씨에게 3270여 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A씨는 용역 업체에 채용된 뒤 B사에 파견 근로 형태로 일했다. 태양광 전지판 조립 작업을 한 A씨는 파견 근로 두 달여 만에 사출성형기와 자재 사이에 오른손이 끼는 산업 재해를 당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돼 A씨는 산재 보험을 통해 요양·휴업·장해 급여 등을 지급 받았으나 사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사측은 '사고 당시 A씨의 업무는 기계가 멈출 때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는 작업 정도였는데 사측의 주의 또는 지시에 반해 스스로 사고를 자초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고 당시 기계에 사출기와 자재 사이에 신체가 들어갈 경우 기계 작동 중지 방호 장치가 없었던 점, A씨가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베트남어로 표시된 안전 표지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방호 조치를 취하고 기계 작동 방법과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사측은 이를 게을리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서투른 A씨로 하여금 종전과는 다른 사출 성형기계 관련 작업을 하게 해 상해를 입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A씨가 손이 자재와 기계 사이에 끼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사출성형기의 작동 형태와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해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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