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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공수처 세번째 구인 시도에 "위법수사 중단해야"

등록 2025.01.22 15:16:37수정 2025.01.22 1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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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 제한하면 직권남용죄"

"졸속심리 우려…가족 제한 인권침해"

[의왕=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025.01.22. scchoo@newsis.com

[의왕=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심각한 위법수사"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며 "이러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권이 인권보장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된 판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를 공지한 데 대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가족의 접견제한과 서신금지 역시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접견제한을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이란 것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수사역량을 정치적 야합으로 메꾸려는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사법절차라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또는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한남동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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