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尹 대통령 사칭하지 말라" 협박한 60대 남성 무죄

등록 2025.01.27 08:00:00수정 2025.01.27 09:10: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야구방망이 소지한 채 협박한 혐의

法 "방망이 꺼내는 모습 확인 안 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사칭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01.27.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사칭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01.27.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칭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유모(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10월11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술집에서 야구방망이를 등에 감추고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A씨에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윤석열하고 이상민이 가만두지 않는다. 대통령 사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과거 A씨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 여부, 선후배 문제로 말다툼한 일 때문에 술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집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옷 속에 넣어왔던 야구방망이를 꺼내놓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