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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불 방지·대비 AI로 감시하고 드론으로 진화한다

등록 2025.01.26 11:15:00수정 2025.01.26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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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기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ICT 플랫폼 통해 산불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

[서울=뉴시스]드론 진화.

[서울=뉴시스]드론 진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로 실시간 산불을 감시하며 드론으로 진화하는 첨단 산불 대비태세를 갖췄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산림에 연기·불꽃 등을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2개소를 구축할 예정으로, 송전탑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드론과 연동해 산불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실제 AI 산불감시 플랫폼을 통해 산불로 확인되면, 드론이 현장에 자동으로 출동해 근접 촬영 및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플랫폼 2개소(노원구 수락산, 구로구 천왕산)에서 올해 4개소(은평구 북한산, 관악구 관악산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 산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사전 살포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에는 군, 경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산불을 발견한 경우 소방, 서울시 다산콜센터으로, 북한 쓰레기 풍선 발견 시 군, 경찰, 소방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또 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입산자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시민행동요령이 담긴 공익광고 영상과 주요 등산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가해자 검거를 위해 43대의 무인감시카메라와 422대의 블랙박스를 운영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산불 대다수가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로 발생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시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우리의 소중한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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