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 방지·대비 AI로 감시하고 드론으로 진화한다
봄철 건조기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ICT 플랫폼 통해 산불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
![[서울=뉴시스]드론 진화.](https://img1.newsis.com/2025/01/24/NISI20250124_0001758807_web.jpg?rnd=20250124185930)
[서울=뉴시스]드론 진화.
특히 시는 올해 산림에 연기·불꽃 등을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2개소를 구축할 예정으로, 송전탑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드론과 연동해 산불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실제 AI 산불감시 플랫폼을 통해 산불로 확인되면, 드론이 현장에 자동으로 출동해 근접 촬영 및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플랫폼 2개소(노원구 수락산, 구로구 천왕산)에서 올해 4개소(은평구 북한산, 관악구 관악산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 산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사전 살포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에는 군, 경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산불을 발견한 경우 소방, 서울시 다산콜센터으로, 북한 쓰레기 풍선 발견 시 군, 경찰, 소방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또 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입산자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시민행동요령이 담긴 공익광고 영상과 주요 등산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가해자 검거를 위해 43대의 무인감시카메라와 422대의 블랙박스를 운영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산불 대다수가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로 발생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시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우리의 소중한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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