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인세탁방서 17일 숙식한 女, 신고당하자 "국민의 기본권리 박탈하나"

등록 2025.01.31 15:58:14수정 2025.01.31 16:30: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진=SBS플러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SBS플러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무인점포에서 무려 17일 동안 생활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 3회에서는 경기 파주에서 무인 코인세탁방을 운영하는 사장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한 여성이 나타나 그의 세탁방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서 여성은 세탁방 내 안마의자에서 강아지와 함께 있다가 잠이 들었다. 이 여성은 8시간을 자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께 기상해 나갈 채비를 한 뒤 가게를 떠났다.

그날 밤 다시 세탁방으로 돌아온 여성은 안마 의자에서 잠을 자고 테이블에서 태연하게 식사하기도 했다. 심지어 다른 손님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성은 11월 9일까지 총 17일간 세탁방에서 숙식했고, 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여성은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대한민국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보통의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삶을 이렇게 파괴하나. 힘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지금 남의 권리를 침해해놓고 뭐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경찰관이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여성은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왜 이러냐. 내가 뭐 죄지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끝까지 "억울하다"고 버티던 여성은 결국 경찰이 추가 투입 되고서야 세탁방을 떠났다.

여성은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