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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박준태, 공수처폐지법 발의…"무능·위법 수사기관"

등록 2025.02.03 11:48:18수정 2025.02.03 1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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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한 전면 상실…사건 검찰로 이관

박 "대통령 수사 국면 전환 수단으로 활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를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7.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를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을 발의하며 "무능·위법 논란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의 검찰 이관 ▲공수처에 파견된 인력의 원 소속기관 복귀 ▲타 법령에 규정된 공수처 권한의 공수처법 시행 이전 복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22년 업무 시작 이후 접수한 사건 총 6527 건 중 4건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23년까지 공수처의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은 0%였다.

또 박 의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수사를 국면 전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으로 위법수사 논란을 낳았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55경비단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며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무용한 존재로 전락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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