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65세 이상에 보청기 준다…120명 대상
올해 내달 14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창원=뉴시스] 경남도 저소득층 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경남도 제공) 2025.02.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596_web.jpg?rnd=20250203134127)
[창원=뉴시스] 경남도 저소득층 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경남도 제공) 2025.02.03. [email protected]
경남도는 난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창원시 소재 예일이비인후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기부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소득인정액 적은 순) 순으로 선정된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41~59데시벨(dB)인 경중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한쪽 80dB 미만과 반대쪽 4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자에 해당해야 한다.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자나 타 복지사업으로 보청기를 지원 받은 분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사업에서 달라진 점은 ▲저소득 어르신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순의 명확화 ▲연령 기준도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내 65세로 확대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 지역 4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보청기 지원시기 조정(상·하반기, 봄·가을철) 등이다.
기존에는 기부보청기 신청기간 이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다음해 지원사업을 기다려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5세가 되는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또 원거리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 4개 지역 거점에서 진행되던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를 올해부터 경남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 보청기 착용 후 필수적인 정기 사후관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운영 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기존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던 지원을 여름철을 피해 봄과 가을철로 분산했다.
기부보청기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난청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단순히 보청기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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