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프랜차이즈 뜨거운 감자 '차액가맹금 소송', 신중해야 할 이유
![[기자수첩] 프랜차이즈 뜨거운 감자 '차액가맹금 소송', 신중해야 할 이유](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892_web.jpg?rnd=20250203170941)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잘못 낸 돈을 돌려받아 준다는 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피자헛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패소 이후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덮친 차액가맹금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은 푸념이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bhc·교촌치킨·롯데쇼핑 등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과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는 다른 데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측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넘어가 가맹점주들이 소송전에 돌입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줄소송의 배경에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일부 법무법인(로펌) 측이 과도하게 '바람잡이' 역할을 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한국피자헛의 패소 이후 법무법인들은 여러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차액가맹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소위 홍보글을 대거 올리며 모집에 나섰다.
일부 가맹점주에 따르면 몇몇 법무법인이 처음 얘기한 금액보다 청구금액(소가)를 올려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가를 올릴 수록 법무법인이 받는 수익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가맹점주 간 소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중단에 소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이익은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표적인 레몬마켓(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시장)으로 꼽히는 법률시장에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단순히 '피자헛이 패소했기 때문에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무법인 측의 일방적인 설득에 넘어가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소송전에 돌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한국피자헛과는 달리 대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자헛의 경우 총수입의 6%를 로열티로 받는 동시에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패소의 큰 이유로 꼽힌다.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한국피자헛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은 '승자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도 높다.
업계에서도 대법원에서 한국피자헛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판결 이후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 수익 구조가 더 악화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현재 피자헛 가맹점 270여개 중 150개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상태다.
여기에 더해 한국피자헛의 회생신청으로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 마저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1심과 2심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을 제외하고 한국피자헛과 가맹점주들은 모두 피해만 입은 셈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와 같은 달콤한 말에 무작정 넘어가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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