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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허위 인턴' 2심도 벌금형에 "재판부 판단 많이 아쉬워"

등록 2025.02.04 16:27:15수정 2025.02.04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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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권한 행사할 위치 아니었다…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추천"

"법률 위반되는 일이란 생각 전혀 없어…대법원 판단 구해볼 것"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 판단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14년 전 미래연이라는 작은 연구소에서 일할 때의 일에 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우선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다만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백원우 의원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 인턴 후보자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이라며 "당시 저는 그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여의도의 여러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었다"고 썼다.

그는 "당연히 급여는 해당 직원이 수령했으며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해 부정 월급을 수령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이날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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