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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1심 뒤집고 무죄…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없어

등록 2025.02.04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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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씨 진술, 1심 과정 유일한 '진술증거'

1심서 "수사청탁 있었다" 취지로 진술해

진술 포함된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배제'

윤씨 증인 출석도 불응…2심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가 핵심 증인의 진술에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1심에서 '수사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핵심 증인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두 사람은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를 수사 청탁했다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 유일한 진술증거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정책위원장 출신 윤모씨의 증언이었다.

윤씨는 송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의 일원으로,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송철호로부터 황운하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비위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다", "송철호는 황운하와 만나 이야기가 잘 됐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씨는 재판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과 윤씨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3건의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윤씨의 자필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는 진술자의 자필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윤씨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인임에도 항소심 법원의 3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데다가 증인마저 불출석하면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담긴 윤씨의 진술마저도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일부 번복하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성이 없는 사실관계로 이뤄진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날짜, 시간적 순서, 참여한 사람, 장소 및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아니하거나 기억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원에서 3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응하지 않아 윤씨의 수사청탁에 관한 진술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어려운 형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씨가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 송 전 시장이 자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송철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송철호 측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씨의 송철호 관련 진술은 진술 신빙성에 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김기현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해 황운하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까지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20여 차례 보고한 혐의가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지난 2022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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