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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얼굴·신상 박제한 사이트 운영자 피소

등록 2025.02.06 1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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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 제출"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포함해 다수 시민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른바 '폭도 리스트'를 제작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를 해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난동이 발생하자 같은 달 22일 해당 사이트에 사태 가담자로 알려진 이들의 얼굴이 노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백골단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유튜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들의 신상도 공개된 전해졌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적 제재' 우려가 불거지자 사이트는 개설 하루 만에 일시 폐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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