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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가능할까…3년여 만에 첫 판결

등록 2025.02.07 07:00:00수정 2025.02.07 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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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배우자 이순자씨 등 상대 소송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나 쟁점

2021년10월 소송 제기 이후 3년4개월여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 2020.11.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 2020.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판결이 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오후 1시50분 대한민국이 이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씨를 비롯해 장남 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4개월여만이다.

이 소송은 이씨 명의로 된 자택 본체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이씨 명의 본채, 이택수씨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면서도 차명재산에 해당된다면 이를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전씨는 지난 2021년 11월23일 사망했다. 검찰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만이다.

그간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에서도 양측은 이를 두고 공방전을 벌여왔다.

검찰 측은 전씨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법에는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할 방법이 없다. 청구 취지 자체가 위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올해 1월 전씨 일가의 오산 땅 매각 대금 55억여원에 대한 법적 다툼 끝에 추가 국고 환수가 확정되면서 남은 추징금은 867억여원이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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