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 무슨 휴가가 있냐?…정말 연차 없나요?[직장인 완생]
현재 수습기간 중…이사 때문에 연차 쓰려고 하니 거부
통상 3개월 간 수습…최저임금 90% 주고 즉시 해고 가능
연차는 예외…수습 신분이라도 1달 만근 시 1일 휴가 생겨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두 달 전 직원 100여명 내외의 중소업체에 취업한 A씨. 경력이 없어 3개월 간 수습 후 정식 채용하겠다고 해 현재 '수습직원' 신분이다. 월급도 적게 받고 야근과 주말 출근도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곧 이사라 연차를 쓰려고 했더니 상사가 '수습이 무슨 연차가 있냐'고 거부한 것. 막연하게 직장인이라면 연차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신입에게도 인턴 등 경력이 필수인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수습이 정식 직원과 다른 점은 바로 급여를 덜 주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해고 시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 해고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 이유는 적은 임금을 주고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직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
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근로자들은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다.
그렇다면 연차는 어떨까? A씨 사례로 돌아가보면 A씨는 현재 입사 2개월이 됐다. 정직원이 아니라 수습직원이기 때문에 연차도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그렇지 않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로,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이듬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A씨처럼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만근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가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습직원은 연차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연차가 생긴다. A씨는 입사 후 2개월이 지났으니 현재까지 2일의 유급휴가가 있는 셈이다.
이를 알고도 A씨의 연차 사용을 거부한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은 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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