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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대구 공원 정자서 방화 시도한 60대男,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2.08 14:55:32수정 2025.02.08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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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수건에 불을 붙여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5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소공원 정자에서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여 벤치에 던져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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