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국내 제조사에 '자사 제품만 사용' 요구 중단한다
공정위,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시정방안 준수 여부 매년 공정위에 보고 예정
"시정방안 빠르게 구체화해 전원회의에 상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9.2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21/NISI20230921_0020044779_web.jpg?rnd=20230921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 제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브로드컴이 신청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시정바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제조사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유료방송사업자 입찰 등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했다.
기존에 경쟁사업자의 시스템반도체 부품을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의 경우 브로드컴의 부품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자사 부품만을 탑재해 셋톱박스를 제안하도록 한 브로드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브도르컴은 앞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브로드컴 제품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수요량의 과반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번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예정이다.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 스사트업 위한 사업컨설팅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해당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상생기금 1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