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지침 따르면 교사 책임 면제
교육부, 안전사고관리 지침 행정예고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강원 현장학습 학생 사망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교총은 재판부에 교사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당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2025.02.06. gorgeousk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216_web.jpg?rnd=20250206112332)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강원 현장학습 학생 사망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교총은 재판부에 교사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당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지침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로 나눠 대응 절차를 정하고 있다.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은 간단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 다음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라면, 교직원은 현장에서 가능한 간단한 응급처치 후 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보호자 연락이 안된다면 교직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발견자가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상황을 전달받은 교직원이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구조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사는 학교장 및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오는 24일까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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