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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투약 50대 실형…함께한 지인 숨지면서 덜미

등록 2025.02.09 15:58:02수정 2025.02.09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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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투약 50대 실형…함께한 지인 숨지면서 덜미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던 50대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이 숨지면서 덜미를 잡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부터 12일까지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자동차 콘솔박스에서는 투약하다 남은 필로폰 1.37g도 발견됐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7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약을 끊기 못한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B씨가 직후 사망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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