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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위생, 프랜차이즈도 못믿겠네…매장 20%꼴 적발

등록 2025.02.11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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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라탕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소스류는 정해진 기간만 사용"…올바른 손세척 중요

[서울=뉴시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라탕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했다. 사진은 사진에 게재된 마라탕 식품접객업수 위생관리 미흡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2025.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라탕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했다. 사진은 사진에 게재된 마라탕 식품접객업수 위생관리 미흡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2025.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마라탕은 2020년대 들어 중국인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음식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코로나 시기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문 음식 성장세와 더불어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 때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가 적발된는 단골 품목이기도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에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600개 매장 기준으로 119건의 위반건수를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2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4056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곳이 심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총 3998곳을 점검한 결과 51곳이 적발됐다.

이물은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한다.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을 비롯해 곰팡이, 흙, 모래, 유리, 금속 등이 해당한다. 다만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물에서 제외한다.

가이드라인은 입고 단계에서 이물 혼입 경로로 ▲버섯·숙주·알배추·청경채 등 자연산물 자체에서 기인해 혼입 ▲떡·분모자·당면·두부 등 가공식품 내에 이물진 혼입 ▲커터칼 등 검수도구 파손 및 방치로 인한 혼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자로 인한 혼입으로 ▲위생복장 미구비 및 외출복과 구분 착용 미흡으로 인한 혼입 ▲조리시 귀걸이·목걸이·반지·팔찌 등과 같은 액세서리 착용으로 인한 혼입 ▲속눈썹과 같은 과도한 미용 시술로 인한 혼입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전처리 과정에서 혼입으로 ▲마늘꼭지·버섯 밑기둥 등 식재료 전처리 과정 중 비가식 부분 제거 미흡으로 인한 혼입 ▲과채류의 세척 및 소독관리 미흡으로 인한 오염 및 곰팡이 이물 혼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리환경에서 이물 혼입도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주방 출입구 밀폐 관리 미흡으로 인한 해충 유입 및 이물 혼입, 후드의 기름 때.먼지 제거 미흡으로 하단 조리식품으로 이물 혼입 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냉장 소스류 장시간 실온 보관으로 변질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이물혼입, 세척 시 철 수세미 사용으로 파손 조작 이물로 혼입과 식자재 바닥 방치로 인한 이물 혼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이물혼입 관리 방안으로 "소스류는 사용기한을 정해 기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중간에 첨가해 임의대로 사용기간을 늘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핸드폰을 사용한 경우 머리나 얼굴을 만진 경우, 더러운 곳을 청소한 경우 등에서 모든 작업 후에 올바른 손세척으로 교차 오염을 예방한다"라고 밝혔다.

마라탕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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