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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도 먹여…'학폭' 성남시의원 자녀 등 4명, 소년법정행

등록 2025.02.10 17:38:02수정 2025.02.10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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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도 먹여…'학폭' 성남시의원 자녀 등 4명, 소년법정행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이 소년법정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학생 등 4명을 폭행 등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학생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송치된 가해 학생 가운데 성남시의회 B의원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B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후 수사를 벌여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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