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동 모의 세력 등장에…경찰 경계 강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20691520_web.jpg?rnd=2025021016175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 재상정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 몰려간 가운데 경찰이 경계를 강화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 250여명은 전원위원회 회의 시작 전인 오전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안팎으로 집결해 건물 출입구 곳곳을 막고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건물 내 외부로 통하는 일부 문은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임시 폐쇄됐다. 경찰은 인권위 인근에 기동대 2개 부대, 중부경찰서 경력 30명을 배치하고 충돌 상황에 대비했다.
이날 인권위는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로 결론 냈다.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한 심의는 오후 4시32분께부터 시작돼 3시간가량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일부 수정돼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해당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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