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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남성 가스라이팅해 착취·사상 30대, 2심도 무기징역

등록 2025.02.11 15:04:21수정 2025.02.11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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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돌 찍기'로 2명 사상… 1·2심 모두 무기징역형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또래 남성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일삼으며 금품을 뜯어내고, 마구 학대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20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33)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측이 제기한 막연한 의문 갖고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은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또 "수년간 허위로 소송해준다며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심리적 제압 관계를 만들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도 했다. 극단적인 건강 악화 상태인 피해자를 소생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023년 7월29일 전남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B씨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 각종 심판비 등 명목으로 4년9개월에 걸쳐 합계 2억9000만원을 뺏은 혐의도 기소됐다.

이씨는 B씨의 모친으로부터 B씨 관련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심리적 지배 하에 놓인 A·B씨에 대해 같은 해 6월 말께부터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하게 하도록 시키고, 이들을 킥보드 손잡이, 벽돌 등으로 폭행하고 서로 때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임금도 가로챘고 A씨의 허벅지에 난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 급기야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 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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