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주시 '조합 의결 결여' 오송역세권 개발계획 변경 인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23/NISI20220623_0001026059_web.jpg?rnd=20220623124159)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감사원은 11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업무 처리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신청 문건을 검토하면서 지난해 2월 조합 대의원회 의결이 결여된 채 변경이 신청된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임시총회 개최 등의 검토를 하지 않고 대의원회 의결이 어렵다고 임의 판단, 변경신청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시는 지난해 2월20일 조합의 변경 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검토보고를 마련하고 사흘 뒤 조합의 변경 신청대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인가·고시했다.
감사원은 시장에게 앞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정한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절차가 결여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 청구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을 제외한 용도변경 추진 관련, 조합장의 부당 담보대출 및 체비지 매입업체의 불법행위 관련, 시의 직무유기 관련, 시의 임시총회 부당 개입 관련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각하로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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