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검찰, 허위발언 특정하라"…정준희 교수 증인 채택(종합)
法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직접 발언 아냐"
검찰 "일반 선거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1심 판결 문제" 정준희 양형증인으로 채택
오는 26일 양형증인 신문 후 오후 결심공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2/NISI20250212_0020695519_web.jpg?rnd=2025021214123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검찰을 향해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문제제기를 해온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6일 오전 정 교수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등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1~4 발언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발언 ▲2021년 12월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발언 ▲2021년 12월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출연 발언 ▲2021년 12월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출연 발언 등이다.
재판부는 1~4 발언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어떻게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장은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검사가 해석한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호주출장 중에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발언은 골프 의혹과 연결지어 볼 때 일반 선거인들은 '이재명이 출장 중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공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사적으로 골프친 사실이 없어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석판사는 "의견서로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짚어 달라, 공소장 변경해달란 취지로 말하는 것"이라며 "(허위 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알겠다"며 "발언 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인 성남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대표 측은 정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토론을 다년간 진행하며 후보 토론회나 토크쇼 경험이 있다"며 "생방송에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다"고 증인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는 '1심 판결에 대해 중도인 사람들조차 상당히 문제 있다 생각한다' '사법부에 대한 의심을 키워야 돼'라고 말하는 등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증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며 정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양형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발언의 경위와 발언의 표현과 내용, 전체적인 취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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