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재·보궐선거 선방위 첫 회의…5월2일까지 활동
'공정한 선거방송 안내문' 공표
위원장에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01735743_web.jpg?rnd=20241223173612)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들의 임기는 선거일(4월2일) 전 60일인 2월1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5월2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원준희 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김기성 전(前) SBS CNBC 대표,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 이승현 동서울대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교수, 이영태 전 KBS 인력관리실장, 정대진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결·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 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이다.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 특히 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방송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 기준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킬 수 없다'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도 방송할 수 없다' '후보자를 보도·토론방송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방송사업자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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