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가능한 기업 나온다…3500개 회사는 어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1억4300만원대를 보이고 있다. 2025.01.0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8/NISI20250108_0020654972_web.jpg?rnd=2025010814155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1억4300만원대를 보이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보유·매매할 수 있도록 법인 계좌를 허용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장회사, 전문투자법인 3500곳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장사 중 공기업과 금융회사는 제외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한 후 3단계에 걸친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1단계를 통해 법집행기관(검찰·국세청),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 거래가 필요한 곳을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몰취한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하는 목적일 뿐,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사고 팔수 있는 매매는 허용하지 않는다.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약 2500곳,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곳의 매매가 가능해진다.
3단계부터는 모든 일반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상장사 또는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의 거래를 허용한 이유는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재무적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투자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법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장법인은 아니지만 리스크·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상장사 중 공기업과 금융사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공기업은 정부 지분을 가졌고 업무도 공공성을 띠는 만큼 위험이 큰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안전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를 고려했다.
무엇보다 은행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금을 받은 타인 자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 상품을 회피해야 한다. 가상자산 같은 변동성이 심한 상품을 보유·매매하다간 금융시스템 안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미국 연준은 은행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를 제한했고, 바젤도 은행 보유 가상자산에 최대 1250%의 위험가중치 부과를 권고한 상태다.
금융위는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더라도, 사용되는 코인의 종류에 대해선 규제할 방침이다.
유동성이 너무 낮거나 가격 변동성이 심한 코인은 아무리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업이라도 재무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08년 상장사들은 통화옵션상품 '키코'에 대규모 투자했다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린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국은 시장을 너무 지나치게 과열시키거나 시장에 리스크를 전이하는 부분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라도 모든 가상자산을 허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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