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5개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개최 '0건'…제도 무색
고민정 의원실, 시도교육청 질환심의위 현황
![[대전=뉴시스] 송승화 기자 = 김하늘(7)양의 발인이 이뤄지는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유족이 발인 전 하늘이의 사진을 보고 오열하고 있다. 2025.02.14. ssong100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01770132_web.jpg?rnd=20250214094616)
[대전=뉴시스] 송승화 기자 = 김하늘(7)양의 발인이 이뤄지는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유족이 발인 전 하늘이의 사진을 보고 오열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60여건에 개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종·전남·제주·울산의 경우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충남·강원·경북도 1차례 개최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질환교원심의위 개최 현황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개최 회수는 총 64회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관련 위원회다. 교육공무원과 의료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함께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하는 형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요건이 까다롭고 교육청 감사 등에서 장기적으로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교원들만 심의 대상이 되는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특히 서울·세종·전남·제주·울산의 경우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가장 개최를 많이 한 전북과 경남도 각각 13회, 12회에 그쳤다. 충북 9회, 광주 6회 경기·인천·대구 각각 5회, 부산 3회, 충남·강원·경북 1회 등이다.
최근 사망한 고(故) 김하늘(7)양이 다니던 학교가 속한 대전시교육청은 3회에 그쳤다. 2021년 2회, 2023년 1회 개최됐으며 지난해에는 1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심의 결과는 직권휴직 처분을 한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감 자체처리는 12건, 휴직연장 9건, 직권면직은 6건이었다.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했다.
고민정 의원은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위촉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담았다.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해 복직 절차를 강화했다.
고민정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더 이상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된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를 시작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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