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합니다…"최대 3250만원"
구입 지원에 56억7000만원 예산 편성
![[광명=뉴시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광명시 제공)2025.02.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01771270_web.jpg?rnd=20250217080151)
[광명=뉴시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광명시 제공)2025.02.17.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에 나섰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수소차·전기승합차·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56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전기승용차는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총 450대를 선정해 대당 최대 98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택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250만원을,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반 74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총 125대에 대해 대당 최대 16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소차도 일반 11대, 우선순위 1대 등 총 12대를 지원한다. 대당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지침이 결정되면 공고된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지원 대상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설정해 신청하면 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청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설정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과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기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광명시민이 친환경 자동차 신차 구매·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5000 포인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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