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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중복지급 가능

등록 2025.02.17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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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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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올해부터 재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시설복구 비용 등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점포에 큰 피해가 발생해 영업중단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시설물 복구 비용과 경영물품 교체 비용을 지원해 생계를 돕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태풍·호우·화재 등 재난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경영물품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노후점포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했더라도 재난피해 보조금을 별도로 집행한다.

법적근거도 준비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 지역 점포 침수는 10건이었고, 옥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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