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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 피해 유턴 기업, 해외 사업 축소 전 세제 지원"[일문일답]

등록 2025.02.18 14:31:46수정 2025.02.18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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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략회의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부처 합동 배경설명

"통상·산업 환경에 맞는 정책 마련…관세 피해 대응에 집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2.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우리 기업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와 고금리·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과열·글로벌 공급과잉 등 초유의 '3각 쓰나미'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우방국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관세 칼날'을 휘두르며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확대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외 사업 축소를 끝내기 전에 유턴(U-턴)한 기업에도 세금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한 이후에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만 적용됐다.

또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10%포인트(p) 높인다. 업종별 현행 지원비율에서 일괄 최대 10%p 가산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장보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으로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고 수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며 "첨단 기술 경쟁과 주력 산업들의 공급 문제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 17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02.17. ks@newsis.com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 17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02.17. [email protected]

장보현 과장은 "이에 정부는 통상·산업 환경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먼저는 관세 조치 피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장보현 과장,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등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관계 부처 실무자들과의 일문일답.

-관세 피해 유턴(U-턴) 기업 특별지원 등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이 나온 배경은.

"(장보현 과장)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으로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고 수출 경쟁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첨단 기술 경쟁과 주력 산업들의 공급 문제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수출 전략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앞으로 상황에 맞춰 통상과 산업환경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특히 관세 조치에 대한 피해 대응하는데 먼저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로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 대한 좀 더 강화된 세액 감면으로 이해된다. 단순 유턴 기업이 아닌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가 인정돼야 세제 지원이 되는 것인가.

 "(장보현 과장) 모든 유턴 기업에 대해서 전부 해당된다.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심사는 10%p 가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다. 보조율 가산은 관세 피해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심사 절차는 아직 구체화 단계다.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가 특정 조건을 명시하든가 하는 등의 세부 규칙을 정하려고 한다."

-이 세액 감면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장보현 과장)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뀐 것은 세제 지원 조건이다. 원래 해외 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후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만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여러 관세 조치가 발표되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 축소를 끝내기 전에 들어오면 바로 지원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해외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유턴 했을 때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p 가산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달라.

"(김태우 산업부 무역정책과장) 먼저 업종별로 지원 규모가 다르다. 현행 지원비율은 일반업종이 21%, 우대 업종은 23%, 공급망 업종은 44%, 첨단업종은 45%다. 여기에 모든 업종에 대해 10%p씩 가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업종은 21%인데 가산을 받으면 31%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대업종은 보조율이 현행 23%에서 33%로 확대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지난 10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ㅁ 모습. 2025.02.1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지난 10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ㅁ 모습. 2025.02.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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