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홍장원에 이재명·한동훈 ‘위치 확인' 요청…국회측 조서 공개에 윤측 반발
국회 측 헌재서 비상계엄 검찰 수사기록 일부 공개
"정치인과 법조인 등 14명…윤, 부정적 말한 사람"
윤 측 "탄핵할 수 없는 조서 증거 조사하면 위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8/NISI20250218_0020704754_web.jpg?rnd=20250218151739)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소헌 기자 =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은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며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한 바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증거로 채택된 비상계엄 관련자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국회 측은 핵심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지목하고 있는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서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반발해 항의했다.
조서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씨가 저에게 ‘뭐 도와줄 것이 없냐’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주신 것을 말했고, 어디있는지 위치 확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다”며 “홍장원과의 통화를 명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일반 폰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찜찜해서 기억이 났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받은 체포 대상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석, 김민웅, 김어준, 양정철, 양경수, 조해주, 김명수, 권순일 이상 14명"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그 명단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다수는 대통령께서 평소에 부정적인 말씀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며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밝힌 홍 전 차장 발언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였다"고 했다.
한 총리는 '평상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를 선언한다든지 등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안건에 대해서 잘 몰랐고 출력물 또한 준비되지 않아 구체적 안건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통상의 국무회의 절차인 안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안건 설명도 없고, 내용도 끝도 없는 단순한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였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제가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A4용지 하나를 건네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실질적 국무회의가 진행됐다고 증언했으나, 수사 기관에선 "절차적 형식적으로 정상적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미리 안건을 상정한 바 없고 국무회의를 전제로 간 것도 아니었다"며 "이게 시작도,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의 반대신문으로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그런 조서는 증거 조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만일 그러한 진술 조서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에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따라서 지금 이의 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 점에 대해 2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마쳤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부가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가방을 메고 심판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 측과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재는 이 원칙을 완화해 변호인 입회 아래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정한 선례를 유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7차 변론기일에서 '헌재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의 1항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 없이 유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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