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 명동거리 등 2곳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안성=뉴시스] 안성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식 모습 (사진=안성시 제공) 2025.02.19.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595_web.jpg?rnd=20250219133817)
[안성=뉴시스] 안성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식 모습 (사진=안성시 제공)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일원) ▲죽산(죽산면 죽산리 일원) 등 관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정기준은 2000㎡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이에따라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9/NISI20240529_0001562463_web.jpg?rnd=20240529125709)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 [email protected]
◇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
경기 안성시는 1인 가구의 돌봄 공백 및 병원 진료 어려움 해소 지원을 위해 동행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 안성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월26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사회정책팀(031-678-2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